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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양로원 입소(수급자, 실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7
내용

2. 입소대상

무료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실비입소 대상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당해년도 3월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시까지 전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3. 입소절차

무료 입소 대상자

상담(시설 및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시 구에 입소신청(복지대상 시설입소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상담

(시설 및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구에 입소신청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대상자에게

입소통보

 

 

실비입소 대상자

상담(시설과 대상자가 직접 상담) → 시설로 서류 제출(상담 시 안내)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상담

(시설 및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대상자에게

입소통보



입소문의: 033-747-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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