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1.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갱신인정 유효기간(법∮19, 령∮8)
- 최소 유효기간 ... 1년
-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된자 ... 2년
-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을 제외한다)으로 판정된자 ... 2년
<유효기간 적용 예시> ① '09.4월 1등급, '10.4월 1등급인 경우 ... '10.4월부터 2년 적용 ② '08.4월 2등급, '09.4월 2등급 '10.4월 2등급 ... '10.4월부터 2년 적용
3. 갱신 신청기간
- 인정유효기간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공단에 갱신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remcare.or.kr)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갱신신청 절차 안내>
갱신신청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3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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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공단 인정 조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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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제출 : 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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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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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등 통보 : 우편 및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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