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유게시판

제목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안내

작성자
신희원
작성일
2024.09.05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안내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장애인 지원 절차>

1. 현장조사

- 신고접수 및 현장 조사

2. 응급조치

- 피해장애인 응급보호(쉼터 등 연계), 의료기관 인도

3. 피해자 지원

- 의료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상담지원, 심리지원 등

4. 사후관리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5 6에 의해 신분이 보장됩니다.

 

<학대유형>

1. 신체적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2. 정서적학대

-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학대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을 고통을 주는 행위

4. 경제적착취

-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

5. 유기 및 방임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

- 언제?

;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어떻게?

; 1644-8295에 신고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