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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6.4지방선거참여

작성자
상애노인전문요양
작성일
2014.05.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6
내용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우리시설은 특성상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정상 근무를 합니다.

투표시간이 오전6시 ~ 오후6시 까지 이므로 선거당일 근무로

인하여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 2014.5.30 ~ 5.31 오전6시~오후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 가능합니다.

아울러 선거당일 근무자로서 사전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근무에

지장없는시간으로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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