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신청
2. 입소대상
① 무료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② 실비입소 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단 당해년도 3월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발표시까지 전년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3. 입소절차
① 무료 입소 대상자
• 상담(시설 및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
• 해당 시 ․ 군 ․ 구에 입소신청(복지대상 시설입소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는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상담 (시설 및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해당 시 ․ 군 ․ 구에 입소신청 | →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 | 대상자에게 입소통보 | |
② 실비입소 대상자
• 상담(시설과 대상자가 직접 상담) → 시설로 서류 제출(상담 시 안내)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상담 (시설 및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 |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 | 대상자에게 입소통보 |
입소문의: 033-747-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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