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유게시판

제목

(초중고)◈미술심리치료사/학교폭력상담사 전문가 과정

작성자
청소년복지
작성일
2012.03.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37
내용
미술로 만나는 심리진단과 치료◈미술심리치료사 전문가 과정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치료 현장에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 구합니다~
미술심리치료사1,2급+심리상담사1,2급 양성교육

1) 목 적(그림 못 그려도 됩니다)

미술치료는 조형 활동 등의 표현작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에 얽혀있는
숱한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승화시켜주는 새롭게 각광받는 역동적인 심리치료법입니다.
이에 본 상담센터에서는 미술심리치료사2급 특별양성교육(자격증과정)을 실시합니다.
○미술치료2급+심리상담2급 교육시간:(토요일반)주1회~오전10시~오후6시(총3회)4월개강
○미술치료1급+심리상담1급 교육시간:(토요일반)주1회~오전10시~오후5시(총5회)
교 육 비 : (교재비별도)
○미술치료2급+심리상담2급~교육비35만원/(미술치료2급~ 25만원)
○미술치료1급+심리상담1급~교육비40만원/(미술치료1급~ 30만원)
미술심리치료1.2급교육 동시 신청시 50만원
미술심리치료사1,2급+심리상담사1,2급 동시 신청시 65만원
-----------------------------------------------

(초중고)◈학교폭력과 청소년상담 전문가 과정

~아동,청소년의 상담과 예방교육, 치료 현장에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 구합니다~

교육 1. 학교폭력상담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자격증

학교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유치원까지 확대) 되어짐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상담사를 1800명 양성하여 각

초.중.고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학교폭력전문상담사의 수요가

부족한 현실에 부응하여 상담사 양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 육 시 간 : ○토요일반(시간): 오전10~오후6시 총2회(4월21일 개강) 35만원

교육2. 성교육강사+심리상담사1급 자격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의해

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필요한 교육 하여야 한다.

교 육 시 간 : ○토요일반(시간): 오전10~오후6시 총2회(5월 개강) 35만원

----------------------------------------------------------------------

교 육 비 : 35만원 (1과정 신청시 20만원)/ 일요일반도 있습니다.

※ 본 교육 수강생은 다음 교육 수강시 할인혜택(단, 미술심리치료사, 가족치료사 제외)

입금계좌 :우리B 1002-030-팔일오사구오 김진희 사무처장

제출서류 :등록원서, 사진(반명함판), 등본,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교육문의 : ☎교육실 : 0707-560-칠공칠공 선착순마감(현재 접수중)

교육상담실장 이진영 010-6369-육공삼육

교육장소 : 복지상담교육협회 교육실 (서울 1.4호선 도보로 창동역5분거리)

다음카페 한국복지상담교육협회

http://cafe.daum.net/youthcoun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